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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도 위조가 된다구요?…‘주권 위조 사건’의 재구성
-예탁결제원 예탁비율 84%
-나머지 유통과정에서 위조 가능성
-매년 1~2건씩 꾸준히 발생
-주권 실물거래시 꼭 의심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코스피 상장사인 현대페인트 주권(株券)을 받은 B(39ㆍ여)씨는 아무래도 이 주권이 미심쩍어 지난해 12월 초 서울 수서경찰서를 찾았다. A씨는 2014년 B씨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후,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지난해 10월 이 주권을 건넸다. 1만주권 30매, 시가총액으로는 약 4억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상쩍어하는 B씨에게 한국예탁결제원에 위변조 확인을 권했다. B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지난달 30일 오후 여의도 예탁결제원을 찾아 감식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위조주권으로 판명났다. 관계자는 “육안으로도 위조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위조주권은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되지 않았고, 육안 및 위ㆍ변조 감식기에서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지질과도 달랐다”고 설명했다.

현대페인트 위조주권. [사진=예탁결제원]

주권, 얼마나 위조됐을까=주권은 화폐처럼 실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라면 실제로 주권을 볼 기회가 드물다.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도 증권회사같은 예탁기관들이 주권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칫 B씨처럼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매년 1~2차례씩은 꼭 위조주권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2006년엔 삼성카드 주권 1만주권 2매의 위조사실이 적발됐으며, 2012년엔 휴바이론 1만주권 100매, 2013년엔 5월과 8월에 각각 롯데하이마트, 에스코넥의 1만주권이 1매, 15매씩 위조된 사실이 알려졌다.

2014년에도 삼영전자공업 1만주권 56매가, 지난해엔 현대페인트 외에도 나스미디어 1만주권 1매가 위조됐다. 적발된 것이 이 정도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주권이 위ㆍ변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권 어떻게 관리되나=보통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객장매매 등을 이용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대부분 증권예탁제도를 통해 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통합관리한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예탁비율은 84% 정도다.

상법상 상장기업은 통일규격 도안을 이용해 의무적으로 주권을 발행하게 돼있다. 예탁결제원은 보안시설이 잘 갖춰진 업체들을 주권발행업체로 선정해 지정된 곳에서만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는 3개 업체가 등록돼있다.

이렇게 발행된 주권들을 예탁결제원이 통합관리하면서 증권시장과 발행회사, 예탁자, 고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16%, 보관되지 않은 주권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대주주 등이 개별 금고에 주권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액주주가 실물로 개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오래 전에 우리사주로 주식을 받은 경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조된 주권은 어떻게 처리될까. 규정상 위조임이 판별되면 주권에 위ㆍ변조 주권임을 나타내는 붉은 도장을 찍어 처리하고 각 증권사에 위조 사실을 공지한다. 실제 유가증권을 폐기처리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서 직접 폐기절차를 거치나, 위조주권이 발견된 경우엔 사건종결까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돼 처리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ㆍ변조주권 식별요령. [사진=예탁결제원]
위ㆍ변조주권 발견 현황. [자료=예탁결제원]

▶위조피해 어떻게 예방하나=이렇게 예탁되지 않은 주권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ㆍ변조될 가능성이 높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 주권을 받을 때 질권 설정을 하고 증명을 하도록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예탁결제원이 주권실물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증권실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불소지(不所持)제도로 예탁결제원도 실물보관을 최소화하고 있다.

위ㆍ변조 부작용을 막고 실물거래를 더욱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안으로는 전자증권의 도입도 있다. 그러나 전자증권의 도입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처음부터 전자증권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발행된 증권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포함해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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