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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 불편한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2년
[헤럴드경제]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있다”며 “10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협박 범죄로 누범 기간이었으며,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초 청주시 옥산면 자신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72)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혼자 방바닥에 넘어져 숨졌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입가에 묻은 혈흔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보면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제삼자의 존재나 외부개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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