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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3년… 효성 측 “항소심서 소명할 것”
80세 고령 감안해 조 회장 법정구속은 면해
효성그룹 측 “항소심서 적극 소명” 의사 밝혀
장남 조현준 사장,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봉사활동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 팔아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회장의 비리 규모만 총 7939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카프로 명의의 주식은 효성그룹 소유로 보인다”며 “조 회장에겐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탈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콩에 세운 네 개의 특수목적법인(SPC) 통해 효성 주식을 취득한 후 매각해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기 위해선 조세회피의 목적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계조작에 의한 조세포탈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회계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을 만큼 은밀했다”며 “효성이 갖는 사회적 비중과 위치를 염두해 투명하게 경영할 책임을 져버린 조 회장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전경련 회장을 역임한 조 회장의 사회적 지위도 양형에 무겁게 고려됐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80세의 고령으로 2010년 담낭암 4기 및 항암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특가법상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효성그룹 측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사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사장은 회장의 장남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 금액만 16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16억원을 사후에 모두 변제했고, 효성그룹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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