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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월세 공제 받으려면…“집주인에 비과세 설득해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개막한 가운데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집 주인에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는 점을 설득하면 세액공제가 수월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2014년 귀속 연말정산(2015년 1월)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늘어났지만 막상 공제 신청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며 “여러 이유 가운데 집주인 눈치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잘만 설득하면 집주인도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득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납세자연맹 회원인 직장인 A씨는 연봉 3800만원의 근로소득자로 2014년 매달 32만원씩 연간 총 384만원을 월세로 납부하고도 집 주인 눈치를 보느라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그러나 나중에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2014년 월세 납부총액의 10%인 38만4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3만8400원)를 포함한 42만2400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몇년간 월세 인상 우려와 A씨처럼 연말정산 때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 주인을 잘 설득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월세공제 신청자는 11만6800명이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16만248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월세 거주자에 비춰보자면 턱 없이 적은 수치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분석이다. 게다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월세공제 신청자 11만6800명중 5만1674명은 결정세액 자체가 “0원”으로 단 한 푼의 공제혜택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봉 5000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만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봉 7000만원이하’로 조정되고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해져 월세 세액공제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5만명도 채 늘지 않았던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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