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4일 김현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생산자단체, 가축방역기관장, 시·군 축산담당과장, 도축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역학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도축장으로 들어오는 전북 및 충남지역 소, 돼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 살아있는 돼지의 농장간 이동(거래)시 검사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하고 있으며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14일 경북도는 김현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에 나선다.[사진제공=경북도] |
김현기 도 행정부지사는 “농가는 반드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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