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식량·원예·식품 ▷임업·산촌 ▷농촌개발 ▷축산 등 4개 분야 70개 사업이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임업인, 농업인단체(작목반, 공동이용조직 등),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농업정책과나 각 구청 산업환경과,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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