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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잣말로 한 욕설,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HOOC]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고 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6월쯤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자세한 위치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자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면서 수화기를 통해 “아이 XX”이라고 말했고, A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형을 가중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 입니다.

재판부는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의 ‘아이 XX’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이라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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