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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조석래 효성회장 1심…“구조조정 성공기업·고령 감안을”
구조조정 성공 功…고령ㆍ병환때 불구속 재판 사례 등 형평성 감안
재계ㆍ법조계 등에서 "불구속 재판 가능성 전망 높다"는 관측 나와




조석래(81ㆍ사진)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등 의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기업인 부패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 엄벌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MF 사태 당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한 조 회장의 공(功)과 고령, 병환 등을 감안해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를 수 있도록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조 회장 측은 배임, 횡령, 조세포탈 3가지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 회장 측은 5000억여 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누적된 회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논리로 방어해 왔다.

15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 정책으로 누적된 회사의 부실을 해결해야 했다”며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도 무죄 근거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 회장이 황제적인 그룹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임직원과 짜고 일으킨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공소 유지에 힘써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분위기에도, 재계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구조조정 성공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조 회장의 경영 능력과 고령, 지병 등을 감안해 최소한 불구속 상태에서나마 남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공학도(일본 와세다대 이공학부) 출신답게 감(感)보다 숫자를 중요시해 ‘투명경영’에 전력해 왔다. “나부터 감사(監査)하시오”라는 어록도 있을 정도다. 이 같은 ‘투명경영’의 기조는 IMF 사태 때 재빠른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 규모를 무려 33%나 축소시켰다. 그 결과 현재 효성은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에어백 직물 분야 등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학종 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당시 효성이 직면한 상황은 증복 투자의 폐해 등이 다른 대기업들과 다르지 않았다”면서도 “효성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조 회장의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 위기에 대비했다는 것이 달랐다”고 회고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해도 조 회장의 ‘구속 재판’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다. 우리 나이로 82세인 고령의 조 회장은 담낭암, 전립선암, 부정맥 등을 앓았고 한 차례 수술받은 전력도 있다.

역시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만성신부전증과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는 점이 감안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고 있다. 조 회장과 동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고령임을 감안,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2015 사법연감’에서도 2014년 1심 피고인 중 10.6%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조 회장의 불구속 재판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신상윤ㆍ김현일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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