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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게임중 이름아닌 아이디 지칭하며 욕했다면?
표현이 누군지 알수있을땐 모욕죄
온라인·SNS등 분쟁 급증주목


세월호 사고 당시 ‘거짓 인터뷰’로 논란이 됐던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1500여명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한 바 있다. 홍씨의 행동은 곧바로 ‘고소 남발’ 논란을 불러왔지만 인터넷상 게시글이 온라인 공간의 공개적인 특성과 전파성 때문에 그만큼 쉽게 모욕죄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법무부가 2008년 기존 형법 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당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욕 사건은 기존 형법상 모욕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최근엔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을 넘어 각종 SNS와 메신저까지 등장하면서 사이버상의 게시글을 가지고 모욕죄 여부를 다투는 사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9월 이모(46)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단식농성장 옆에서 유족들을 조롱하며 꾸역꾸역 음식 처넣고 있는 악마쉑히들!!! 고민하다가 얼굴 공개합니다. 이놈들은 인간들이 아니고 악마들이기에......”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세월호 유족 옆에서 일종의 반대 퍼포먼스인 ‘일베 폭식’ 행사를 벌인 참가자의 사진이었다.

법원은 “ ‘악마쉑히들’, ‘이놈들은 인간들이 아니고 악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나타난 표현”으로 봤다. 이같은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올린 이씨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SNS만큼이나 모욕죄 관련 고소가 많이 접수되는 ‘진원지’가 바로 게임 채팅방이다. 대학생 유모(25) 씨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특정과 관련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시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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