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익공유형 대출’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 했을 때 영업이익과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1분기 기준으로 운전ㆍ시설자금 모두 1.01~3.01%의 고정금리이다. 영업이익 발생 시 추가이자(영업이익 연동 이자)는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3%만큼 이다. 신청 대상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