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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손배訴 오늘 선고
위안부, ‘매춘부’ 왜곡 논란…할머니들 “2억7000만원 지급하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사진> 세종대 일문과 교수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민사) 재판 결과가 13일 오후 나온다.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빗댄 표현을 담아 그동안 관련 학계 안팎에서 논란이 돼 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이날 오후 2시 박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출판 관련 손해배상 사건 소송의 결과를 선고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박 교수의 책에 등장하는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등의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ㆍ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은 이 책의 출판ㆍ판매ㆍ발행ㆍ복제ㆍ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이 책에 대한 할머니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오는 20일 첫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교수는 ‘자발적 매춘부’ 등의 표현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는 일본 우익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사용된 것일 뿐이며 위안부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이 문제는 검찰이 박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기소를 반대하는 지식인들과 박 교수의 책의 오류들을 지적하는 지식인들 간의 주장 등이 앞다퉈 나오며 학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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