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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정부패와의 전쟁]자체 감사역량 높여 비리 예방 강화
공정거래조사 등


각 부처나 기관 내부에 자체 감사역량을 높여 비리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4년 기준 감사원은 총 6만5253개 기관을 감사했고, 각 기관은 자체 감사를 통해 중앙부처 44개, 지방자치단체 259개, 공기업 305개 기관이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감사원 감사나 단발적인 수사만으로는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기존 자체 감사는 복무 및 기강 감사에 치우쳐 비위 적발이나 시정 기능이 미흡하고, 제식구 감싸기 경향을 보일 뿐 아니라, 전문역량도 부족해 국민불신이 여전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자체 감사부서의 위상과 독립성을 높여 엄정한 감사체계를 정립할 필요고 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을 지난 12월 총리 훈련으로 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시스템 등 공공분야의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추진단 측은 “공정위 조사절차의 불투명성과 불합리한 현장조사는 불필요한 기업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사건기록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해 절차하자로 패소를 유발해 신뢰저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기존에는 전산입력 없이 자체종결 처리해 사건 당사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착수 즉시 사건을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뒤 현장조사를 하도록 해 모든 종결사건의 전산미입력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장조사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수색영장에 준하는 현장조사 공문에 조사 목적과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인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앞으로는 법위반 혐의내용, 조사대상 등을 수색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신생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패스트트랙(조기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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