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 “장애인 시설 반대는 헌법의 평등 정신 위배”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장애인 관련 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평등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의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서울커리어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행위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12일 밝혔다.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울시 모 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체험을 위한 시설로 2015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

인권위는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오히려 폭력, 학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왔고,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이 서투르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설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돌발행동’, ‘시한폭탄’, ‘통제불가능’ 등으로 표현한데 대해 “특정인을 비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치유되기 어려운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라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덧붙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거부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