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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학대 소녀’, 2년 아니라 3년간 감금학대
[헤럴드경제]집안에서 친아버지 등 어른 세 명을부터 학대를 받다 탈출한 11세 소녀가 학대를 당하게 된 동기가 드러났다.

이는 아버지 동거녀가 진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또 소녀 아버지의 동거녀가 소녀의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천만원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이 소녀에 대한 학대 기간 역시 당초 알려진 2년이 아닌 3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같은 혐의로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집단·흉기 등 상해),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등 4가지다.

검찰은 C씨가 B씨의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천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양에 대한 학대 동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거녀 C씨가 A양을 본격적으로 학대하기 전인 2010∼2012년 B씨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신용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그동안 C씨는 가명을 썼으며, 수사 과정에서 본명을 확인하면서 이같은 혐의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C씨가 B씨와 생활하면서 빚이 늘어 1억여원이 넘으면서 갚지 못하게 되자 2012년 8월 B씨 등과 함께 잠적,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월셋방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A양이 학대를 당한 기간이 2013년 7월이 아닌 한 해 전인 2012년 9월부터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경기도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잠적 생활을 시작한 2012년 9월부터 학대가 이뤄진 것을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B씨와 C씨는 A양을 모텔에 감금한 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수학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무 구두주걱 등으로 손바닥과 엉덩이 등을 때렸다.

검찰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라 B씨의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친부인 B씨의 학대 행위가 매우 중대해 A양에 대한 친권이 유지될 경우 재차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현재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호전된 상태이며, 아동보호기관은 법원이 A양의 거취를 결정하면 퇴원 조치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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