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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무기사업 신뢰 해쳐”…김양 前 보훈처장 징역 4년 선고
김구 선생 손자 김 前 처장, 무기도입 알선명목으로 14억 수수
法 “실제 증거 없어도 알선명목으로 돈 받아 유죄 인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처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3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2년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게끔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을 제작한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4억원을 실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내 방위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김 전 처장의 범행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형 무기구매 사업은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상당히 크고, 국토방위와 안전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는 각별히 보호돼야 한다”며 “또한 국내 무기도입을 대부분 해외 방위산업체에 의존하는 실정에 비춰 국가가 진행하는 무기구매사업을 해외 업체가 신뢰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은 무기도입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AW 측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하는 등의 알선명목으로 금품수수를 약속하고 그 중 일부를 실제 수수해 사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실제로 알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 지, 그럴 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특가법 제3조에 의거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실제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2011년 11월과 2014년 10월 AW와 1, 2차 고문계약 사항에 단순히 고문으로서 조언하는 역할을 넘어 해상 작전헬기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AW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인정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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