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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대희 전 대법관, 與 경선 정치신인으로 인정받아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 험지출마론 당사자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정치신인으로 인정받아 경선에서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새누리당은 정치신인 제외 대상에서 장관급 외에 인사청문회 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직 대법관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공천 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급 이상 외에 인사청문회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도 추가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직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 등도 정치신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험지출마론 대상인 안 전 대법관은 정치신인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한편, 외부 영입 인재 역시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100%로 할지, 70%로 할지 등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애초 외부 영입 인재는 무조건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하는 걸로 알려졌으나, 황 사무총장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외부 영입 인재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건 없다”며 동일한 방식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즉, 외부 영입 인재이든 자발적으로 입당한 인재이든 동일하게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하되, 그 결과나 지역구 특성 등을 고려해 공천관리위에서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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