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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상가~세운상가 일대 허가없이 토지거래할 수 있다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진양상가에서 세운상가 주변일대 0.34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번 공고로 2009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최창식 구청장은“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었다”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돼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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