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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3만원→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연말정산 기준 완화
[헤럴드경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요건이 완화된다.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총급여)이 333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지난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 기준 연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았던 배우자나 부모님이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60세 이상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자녀 가운데 1명이 대표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추가공제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2명까지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전년(20만 원)보다 10만 원 올라 1인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5만 원씩의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다만 완화된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양도·퇴직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바뀌지 않는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선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늘어났다.

또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작년 하반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친 사용액이 2014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계산하기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따로 증명서를 모을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도입된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에 따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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