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연금, 노후자금 반도 못 채워준다
[헤럴드경제]노년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으로 25~30%를 충당하고 이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ㆍ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11일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란 글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개인연금과 저축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소득 규모는 은퇴 이전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나 ‘소비대체율’로 측정할 수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34개 회원국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평균 67.9%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은퇴 전 소득 대비 66.55%를 적정 소득대체율로 제시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평균소득의 약 70%를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2014년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66만원,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162만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소득은 63.9%, 소비지출은 63.4%에 불과하다.
성 부연구위원은 이런 ‘소득대체율 70%’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하지만 불안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40년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로활동을 하는 시기에 최소 25~30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으로 25~30%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려는 목표를세우는 게 좋다고 그는 조언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10만~20만2600원(2015년 기준)을 받는데, 이를 통해 5~1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30년간 가입해 15% 가량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은 사업자 근로자보다 개인연금과 저축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