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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진화법, 총선 승리 위한 자기 개혁 당위성도 없애”
이르면 월요일 개정안 입법 발의할 것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선진화법(이하 선진화법)의 개정에 새누리당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각종 의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선진화법 탓에 경제활성화법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지속해서 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 요구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셈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사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선진화법 아래서는) 180석을 넘지 않는 이상 양당의 권한이 동등하다”며 “굳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개혁안 제시해 다수당이 될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진 것”이라고 선진화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어 “다수당의 의미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몇 석을 더 차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총선에서 치열할 이유도 없고, 총선 승리를 위해 자기개혁 프로그램 제시할 이유도 없어진 것”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총원 20명인 상임위원회에서 단 10명만이 반대를 해도 나머지 29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구조”라는 것이 권 본부장의 주장이다.

권 본부장은 또 “회의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모든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본원리”라며 “그런데 직권상정 요건마저 ▷천재지변과 전시상황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엄격하게 규정돼 159명의 의원이 찬성해도 원내대표 한 사람이 반대하면 본회의 부의와 표결을 못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권 본부장은 “주말 간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 의견을 모아 월요일에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안을)입법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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