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업범죄 저지른 임원 처벌은?…美 93% 해고·韓 절반 현직복귀
‘기업범죄와 지배구조’보고서


미국은 기업범죄를 저지른 임원의 대부분이 해고되지만, 한국은 절반 이상이 현직으로 복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재벌과 관련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10%p높고, 전관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1명 포함될때 마다 집행유예가능성이 15%p나 높아지는 등 유전무죄, 전관효과 등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내는 ‘기업지배구조 리뷰’에 실은 ‘기업범죄와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회계부정으로 책임추궁을 당한 2206명의 임원의 범죄 이후 경력을 조사한 결과 이중 93%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혹은 조사 종료 직 후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경영진들은 해임 후 재취업할 기회도 잃고 가지고 있던 스톡옵션 행사 기회도 잃어버렸다. 이들 중 28%는 형사처벌을 받고 평균 4.3년가량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 62명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임원 중 32명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재직하던 회사나 그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경영인의 경우 이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38명 중 22명이 현직으로 복귀했다.

또 2007~2013년 사이 기업범죄로 기소된 전문경영인들의 경우 1심 48.5%, 항소심 57.6%가 집행유예 처분에 그쳤다.

한국 법원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총수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경우 이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은 기업의 지배주주가 전문기업인에게 횡령ㆍ배임등 기업범죄를 종용할 경우 이 같은 지시를 거부해 내부고발자로 나서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따를 경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뒤 복직하는 등 실질적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들이 범죄를 방조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연구진들이 2000~2007년까지 횡령ㆍ배임으로 유죄판결 받은 252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피고인이 재벌과 관련 있을 경우 일반 경제범죄자에 비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10%p 높고, 변호인단에 전관 변호사가 한명 추가될때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15%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전무죄, 전관예우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회계부정으로 수입을 1달러 부풀리면 벌금으로 0.36달러, 기업들의 판매수입감소와 자금 조달비용 상승등으로 2.71달러의 손해를 봐서 총 3.08달러를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경우 2004년 1심판결 선고괸 128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 수사 및 재판 전에는 일반 기업과 차이가 없던 기업들의 수익률이 형사사법절차 개시 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범죄가 회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미국의 경우 기업범죄가 내부자의 공익제보나 언론의 탐사보도에 의해 알려지는 비율이 높았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알려진 기업범죄 216건 중 자본시장 감독기구에 의해 밝혀진 건 7%, 외부투자자들에 의해 알려진 것은 3%에 그쳤다. 반면 회사내부 공익제보자를 통해 폭로된 것은 17%, 언론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진 건 13%정도였다.

한국은 그에 반해 구체적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검찰 수사에 의해 기업범죄가 알려졌으며 내부제보자가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내부제보를 할 경우 직장을 잃고 해고당할뿐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반해, 범죄를 방조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가 없는 현상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