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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행사 국고 보조금 방만 운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공공사업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행사대행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거래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가로채다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출 내역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등)로 행사대행업체 A사 대표 오모(55)씨 등 5개 행사대행사 관계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부대행사’(학술회의),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등 46개 정부 기관과 산하단체가 발주한 72개 공공사업을 대행해주고 총 106억8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쓴 예산은 63억61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43억2500만원은 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고 나서 대행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지만 사전 책정된 행사비보다 지출한 비용이 훨씬 적게 나오자 행사비를 전부 받아내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세금 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등을 포토샵 등으로 변조해 보조금 신청 내역을 조작했다. 2012년 9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서 공사가 발주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증을 위조해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자 이번에는 또 하청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할 때 실제로 지급한 것보다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른 사업에 이미 사용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A업체는 이같은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당사가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과 체결한 모든 행사 계약은 정산 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총액확정 계약이었지만 발주기관이 차액을 깎기 위해 부당하게 정산서류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총액확정 계약은 실제 비용에 관계 없이 계약금액을 모두 지불야해함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사려깊지 못한 수사와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의 공표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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