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학기 학자금 대출 8일부터 신청…금리 2.7%
대출 한도,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등록금 분할대출 실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1학기 학자금 대출부터 대출 한도가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되며 등록금 분할대출이 실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2.7%의 금리로 8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학기까지는 등록금 대출 한도를 대출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오는 1학기 부터는 대출잔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상환 정도에 따라 등록금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등록금 대출 한도가 없었던 취업 후 상한 학자금(든든학자금 등)도 일반상환학자금과 동일한 한도가 적용된다.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모두 대출받는 학생들도 대학의 경우 4000만원, 5·6년제 대학과 일반·특수대학원의 경우 6000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9000만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1학기부터는 등록금 분할대출이 실시되며, 학기당 생활비 대출횟수도 2회로 늘어난다. 초과학기 등록생은 대학의 특별 추천을 통해 전문대는 2회, 일반대는 3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유의자로 지정됐다. 다만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재단에 신청만 하면 신용유의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장학재단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 신용유의자 등록을 일괄 해제하기로 했다.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올해 1월부터 3772명(2015학년도 2학기 기준)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취업할 때 신용유의자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한 학생의 신용유의정보 기록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했다. 채무자가 취업을 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염기성 과장은 “2015년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대출심사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진 점을 감안, 등록기한으로부터 최소한 3~4주 전에 미리 대출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