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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님 지시로 산행중 직원 사망…대보그룹 사건 책임은?
[헤럴드경제]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 직원이 회사단합 산행대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지리산에서 개최된 대보정보통신 단합 산행대회에서 직원 A(42)씨가 산행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

A 씨는 이날 새벽 4시부터 천왕봉으로 오르다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쓰러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구조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으나 A 씨는 도착전에 숨졌다. 


경찰은 심근경색(심장마비)을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그룹 회장의 지시로 강제 산행을 하다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소 건강했으나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죽었다,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대보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라고 한 언론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보그룹 측은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라며 “건강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이번 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위로와 보상을 해드린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보그룹 측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업 문화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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