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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에게 성추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50대男 실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형훈)은 무고혐의로 기소된 김 모(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은평구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여성 정 모씨가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3회 가량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성기를 내어 놓은 채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김씨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갔을 뿐 주점 화장실에서 김씨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5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1일 춘천교도소를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죄질이 좋지 않고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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