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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공모 들어간 여수화양지구 1조700억 개발사업자 나올까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의 미래 중심지로 조성될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국제공모를 3개월 연장해 4월5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수시 화양지구(총면적 9.99㎢, 302만평)는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이 경기침체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체 개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상해양이 직접개발(골프장, 콘도 등) 가능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 8.56㎢(260만평)에 중국을 비롯한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은 국내는 물론 중화권 투자자본 등을 겨냥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규모는 네이컬쳐지구, 마리나비치지구 등 5개지구이며 예상 사업비 규모가 큰 만큼 설계비도 400~5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양지구는 율촌면 여수공항과 연결되는 국.지방도 22호선과 국도77호선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순천-여수자동차전용도로, KTX여수엑스포역까지 사통팔달 도로망이 갖춰져 있다.

특히 고흥우주발사기지와 돌산도를 연결하는 11개의 연륙.연도교가 공사 중이어서 접근성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앞서 중화권 유력 부동산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IR를 추진했으며, 국내 유력 관광레저분야 기업인들을 상대로 상경 투자설명회도 갖는 등 화양지구 비전을 설명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공모 이전에도 화양지구에 소규모 개발을 희망하는 국내외 약 6개 기업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작년 말에는 일상해양산업과 1100억원 규모의 콘도개발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바 있어 1조700억원이 소요될 프로젝트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지역별 또는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MOA는 당사자 간에 합의사항을 문서화 한 것으로, 이행사항 등을 구체화시켜 계약을 진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 양식이다.

광양만권경제청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국제공모에 대해 2~3군데 문의가 왔지만, 1조원대 화양지구 일괄개발사업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공모기간 연장으로도 안되면 개별적인 개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양지구 국제공모 사업신청서를 4월6일까지 접수받아 1개월 간 세부평가를 거쳐 5월1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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