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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가정집 녹슨 수도배관 교체비 지원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 수원시는 가정집 내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가정 내 녹슨 수도배관의 녹물 출수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수도배관 교체공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가정집 내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공사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개정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은 노후주택(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대상범위 또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기존에 연면적 85㎡이었던 것을 130㎡이하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이었던 것을 130㎡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지원금은 단독주택은 기존 최대80만원에서 최대15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최대50만원에서 최대150만원으로 확대하고 면적별 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옥내 수도배관에 대한 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공사 승인을 거쳐 신청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급수팀(031-228-4937~9)로 문의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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