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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 뇌물수수 前정부출연硏 원장 집유
연구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전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김소영)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합계 12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했다”며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해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그 사용처의 일부는 공적인 목적의 활동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동안 성실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2009~2011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연구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 술값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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