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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도 성혼…法 “결혼정보사에 사례금 줘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혼인 성사를 대가로 결혼정보회사에 주는 성혼사례금을 두고 회원과 결혼정보회사 간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실혼도 성혼(成婚)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부(부장 오성우)는 서울 강남 소재 유명 결혼정보회사가 소속 회원을 상대로 성혼사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서모(41) 씨는 지난 2012년 6월 명문가 자제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결혼정보회사로 유명한 A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1년 6개월간 A사로부터 21명의 여성회원을 소개받은 끝에 서씨는 2014년 3월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씨는 상대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한 달 만에 혼인을 파기했다. 이를 이유로 애초 결혼정보회사와 약속했던 성혼사례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A사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는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에서 말하는 성혼의 의미엔 사실혼도 포함된다”며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혼인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씨가 지급해야 할 성혼사례금 액수와 관련해선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서씨가 성혼사례금으로 68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서씨가 결혼 예단비의 10%를 사례금으로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재판부는 “서씨는 신부 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 1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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