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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전자어음 만기 단축 신중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가 전자어음의 만기를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는 재산권 행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15년 10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해 이 중 전자어음 발행 경험이 있다는 500개 회사를 상대로 추가 설문한 결과다.


전자어음 경험한 500개사 중 295(59%)개사는 만기를 3개월로 단축하는데 찬성했다. 111개사(22.2%)는 6개월로 단축할 것을, 32(6.4%)는 1개월로 대폭 단축하자고 했다.

현행대로 만기를 1년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38개사(7.6%)였으며, 6개사(1.2%)는 1년 이상으로 되려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어음은 현재 만기가 최장 1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종이어음은 만기에 한계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자어음의 만기를 3개월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100억 이상 대기업은 만기단축에 긍정적이었다.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금도 많아 만기를 단축해도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규모 5억이상 10억 미만의 기업들의 경우 만기단축에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동일했다.

자신들이 어음 수취인인 동시에 어음을 발행해주는 발행인이라 자금 경색 등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보고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전자어음의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정한 경우가 절반을 조금 넘는 57.8%(85만6113건)였다”며 “전자어음 만기를 단축할 경우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에 부담 갈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어음을 발행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 500곳 중 96%인 480개사가 전자어음을 종이어음보다 더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주로 전자적 발행방식 및 자동지급 제시 등 편리성(80.8%)을 이유로 들었다. 467개사(93,4%)는 전자어음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단, 전자어음의 경우 공증 및 압류 등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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