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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 상납받은 의혹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이 의원은 월급 일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목적을 위해 쓴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6월 이목희 의원실에 채용됐던 전직 비서관(5급)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측에서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고 했다.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먼저 제안을 해와서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해 10월까지 5개월간 현금으로 100만원씩 500만원을 이 의원측에 냈다.

A씨는 또 “해당 금액을 지역 사무소 인력 채용에 쓰겠다고 했지만 이후 채용 소식이 없고 돈의 용처가 불분명해 이의를 제기하고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항의하다가 2013년 1월 해고됐고, 2014년초 서울시 선관위에 해당 의혹에 대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의원실 내 다른 직원의 유사 상납 사례와 이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내용 등을 뒷받침할 자료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YTN 캡쳐화면]

일부 언론에서는 이 의원측이 상납 조건으로 4년간 고용 보장을 제시했고, A씨가 돈을 내지 않자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의원의 친동생 B씨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A씨를 재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측은 월급 일부를 받았으나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측은 해명자료에서 “A씨가 나이와 경력에 비해 보수가 많은 편이니 월급일부를 운전기사, 인턴 등을 돕는 데 쓰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받은 돈은 개인적 정치자금이 아닌 직원 보수 지원에만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조사했지만 ‘자체종결’ 처리했다”며 “이 의원은 A씨의 문제 제기 전에는 이를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돈이 동생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면 선관위가 가만있었겠나”라고 했고, “인사권자인 저 외에 누가 고용 보장을 제안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도 “돈을 받을 때 지역 사무소 채용에 쓰겠다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했고, 추가 상납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따진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라며 “횡령 등 혐의는 우리 소관 밖이고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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