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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한 시ㆍ도 교육청에 재심의 압박
[헤럴드경제] 교육부는 지방의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애초 경기도에도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는 아예 예산 처리가 불발되면서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2조1항에 따른 것이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재의 요구 대상 3개 시도 중 전남은 이미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에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재의를 요청했다.

광주도 재의 요구 시한인 5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에 대한 재심의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광주시의회는 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전남도의회는 2월 본회의가 잡혀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월 중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재의 요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도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점 때문에 재의 요구 시한이 11일까지 예산 재의 요구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 만큼 재의 요구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의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 요구는 큰 의미가 없다”며 상징적 행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실효성 논란에도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시도에 대해 지방자치법 172조 7항에 따라 직접 대법원에 지방의회 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내는 등 행·재정적 제재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소 기한은 재의 요구 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로, 서울의 경우 이달 18일이다.

교육부는 제소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예산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서울과 광주, 전남, 경기 외에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세종, 강원, 전북 등 교육청 7곳의 재정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 재정난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이미 서울과 광주, 전남, 경기는 점검을 끝냈으며 5일에는 세종과 강원, 전북에 대해 분석을 한다.

교육부는 대부분 교육청이 큰 틀에서 재정에 어려움은 없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별도 검토를 해 지원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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