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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합의' 세미나…진상규명, 재발방지 방안 빠진 것은 허점
[헤럴드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와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해 일본의 책임 인정에서는 진전을 이뤘지만 진상 규명이나 재발방지 방안이 빠진 것은 허점이라고 분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국내 한일관계ㆍ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엇갈렸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합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 근접한 것”이라며 내용상으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를 ‘무릎꿇린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거의 방안에 비해 진전된 형식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한 ‘도의적 책임’의 차원은 벗어나 ‘법적 책임’의 방향으로 나아간 형태의 외교적 절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본질적 면에서는 일본이 (고노담화ㆍ아시아여성기금 총리 서한 등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특히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교과서 기술, 추도사업, 공식 사죄를 뒤집는 발언에 대한 명백한 반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전 문건에는 들어있었지만, 이번 합의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에 앞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것이나 초기에 과도하게 대일 강경노선을 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재정 교수는 “(정부가)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피해자나 지원단체 요구를 100% 관철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며 “국민의 기대는 상당히 높았는데 현실적으로 나온 것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향후 이행 과정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근관 교수는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향후 일본 정부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아직 열려 있는 과제”라며 “일본 정부는 합의문의 ‘문자’뿐만 아니라‘정신’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덕 소장은 “이번 타결 내용을 정치적, 법적 구속력이 강한 공동선언, 조약의 형식으로 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한일 간)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합의) 프로세스의 재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 준수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소장은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이 완성된 형태가 되면 프로세스의 종착역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며 “일본도 그 과정에서 망언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sincere) 사죄”라며 “위안부 할머니를 일본 총리 관저로 초청해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정도의 결단성 있는 퍼포먼스가 뒤따를 때 이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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