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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도 저유가]‘수돗물 팔아도 900원’ 유류세에 뿔났다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휘발유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

최근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안내문이다. 저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유류세의 비중이 커지자 세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류세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 하락만큼 떨어지지 않는 휘발유값에 뿔이 났고, 주유소 업계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2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27달러, 3.35% 내린 36.60달러를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2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1.34달러, 3.5% 하락한 36.44달러를 나타냈다.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 증가 소식이 매도세에 불을 지피면서 하락한 것이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32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내에서는 ‘생수보다 싸다’는 유가를 실감하기 어렵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차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3.2원 하락한 1421.7원을 기록했다.

세금을 제외한 휘발유 1리터(ℓ)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가격 439.7원과 유통비용ㆍ마진 등 106.3원을 합한 546원이다. 대형마트에서 생수 500ml 1병이 350∼400원에 판매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ℓ 기준으로 휘발유가 생수보다 더 싼 셈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휘발유 가격은 판매가의 60%에 달하는 세금이 붙으면서 가격이 껑충 뛴다.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46원이지만 여기에 유류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875.6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이 붙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평균 ℓ당 1421.7원에 휘발유를 구매하게 된다.

특히 부가가치세(10%), 관세(3%)를 제외한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원), 주행세(137.5원)로 국제유가의 변동과 관계가 없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휘발유 1리터에는 800~900원의 세금이 고정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제유가가 10% 하락해 이를 정유사가 모두 소비자가에 반영하더라도, 실질적 소비자가격 하락폭은 5% 미만이 되는 것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기름이 아닌 수돗물을 팔아도 900원은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냐”며 “각종 세금과 유통비용을 감안시 국제유가가 1불이 되어도 우리나라 휘발유는 1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주유소 업계도 유류세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부담과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겠다며 지난달 21일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 같은 안내문을 붙여 소비자에게 유류세 실상을 적극 알리는 중.

주유소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카드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도 제외된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매출이 20억원이라고 해도 세금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매출액은 9억원대로 낮아진다고 반박한다. 결국 실제 매출도 아닌 유류세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다. 주유소의 연간 영업이익이 38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영세한 주유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라는 설명이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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