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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듀 2015 올해의 논란 판결] “아무도 웃지 못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15년의 시작을 가장 뜨겁게 알렸던 주인공은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지목되는 정윤회 씨의 동향을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5일 기소됐다. 비선 조직 간의 권력 다툼에 휩싸인 조 전 비서관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조응천


박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이 처음 보도된 직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내부 문건 17부를 박 회장에게 빼돌렸다”며 선배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는 “박 회장 쪽에 건넨 문서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16건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모두 법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지난 10월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도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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