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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듀 2015 올해의 소신 판결] ‘국정원 댓글’ 원세훈 꾸짖은 대쪽 부장판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제312호 법정 2월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자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로 다른 것에 대한 공격과 강요는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원세훈

군복과 붉은 베레모에 선글라스를 쓰고 원 전 원장의 법정 출석을 호위한 30여명의 노인들은 재판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이버 댓글활동을 지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논리로 맞섰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침해하는 등 대의민주제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의 장에 직접ㆍ조직적 개입을 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SK 최철원 사장을 맷값 폭행으로 구속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에게도 영장을 발부한 소신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선거법 위반 등 주요 법리 판단은 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 능력만을 문제 삼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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