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주하, 남편 내연녀 상대 위자료 소송 승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아나운서 김주하(42) 씨가 남편 강모(44) 씨의 내연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송인우)는 지난 24일 김씨가 남편과 외도한 여성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씨는 강씨와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은 40%만 인정했다. 당초 김씨는 위자료로 1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와 강씨가 2013년 초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점, 그해 7월부터 함께 홍콩에 머무르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자주 출국한 점 등을 인정했다.

또 강씨가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눴는데 벌써 평생 같이 살 일이 벌어졌다’는 이메일을 작성해 박씨에게 보낸 점도 외도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2년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가 이번에 박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기면서 강씨와의 소송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