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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청년활동지원사업 재의요구…서울시 “응할 의사 없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안 재의(再議)요구 지시’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이 시대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서울시와 청년들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 및 예산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그 필요성을 공감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항에는 “주무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예산편성 자체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하는 것은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옥죄고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공방을 끝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왜곡ㆍ축소시키려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합’의 청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ㆍ범국민적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날 오전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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