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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사업자금 증여시에 세제혜택 확대…올해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보니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거둘 것은 거두겠다. 올해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 관련 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다.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성 도모, 창업 지원, 경영 안정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은 다소 불안한 경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된 과세 법안과 비과세 정비 법안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대표적인 일자리창출 지원 법안이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고용 안정 관련 법안의 변화도 적지 않다. 내년부터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 시 만기 공제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의 50%가 감면되고, 중소기업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50%, 청년 100%)와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임금감소분 50%공제)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과세이연(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려고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 범위가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장됐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ㆍ소득세 50%)도 2018년까지 연장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을 위해 체납처분(기존 1년)과 징수유예(기존 9개월) 기간도 모두 3년으로 늘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2ㆍ3차 중소협력사들이 대기업의 신용도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 결제 시 지급금액 세액 공제(0.1~0.2%)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통관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추후 환급을 받던 관행이 사후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혜택이 늘어난 대신 과세 기준은 엄격해졌다. 기업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개인 용도로 모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부당한 세금혜택을 보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도 10%에서 20%로 오른다. 개인ㆍ중소기업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10%) 면제 기간도 내년부터 종료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행정ㆍ지원ㆍ사무인력이 제외된다.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1%)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그래프 자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 : 50% → 7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 30억원 → 50억원(10명이상 고용 시)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ㆍ징수유예기간 확대 : 1년→3년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 : 10%→20%

R&D·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 : 1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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