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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라 2015] 법조계 대표적 불통사례 ‘사시 논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올해 연말 법조계는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 계획과 관련된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법조계의 대표적인 ‘불통’ 사례로 현재까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법무부가 지난 3일 ‘2017년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까지 열었으니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인 것처럼 비춰졌다. 로스쿨 학생과 사법고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화들짝 놀랐다. 당장 로스쿨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등 격렬히 반응했다.


법무부는 돌연 입장을 바꾼 듯 해명했다. “사법고시 폐지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법무부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사법고시 폐지 유예는 법무부 의견일 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화가 난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법무부의 해명은 잘 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이 집단 자퇴서 제출, 수업 거부, 변호사 시험 거부 등를 결의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수들도 법무부 주관 시험의 출제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충돌 양상이 지속되자 사시 폐지 유예에 대한 논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쉽게 성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 법무부, 대법원 등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부인 법무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젠 입법부인 국회가 정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입장은 다르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가 범정부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범정부 협의체와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발도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결정할 근거를 행정부가 내리 수 있도록 먼저 의견을 정리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가 나서기보다 다시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정부나 국회나 어느 쪽도 협의체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미루는 불통의 연속이다.

로스쿨 학생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는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23일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당장 1월4일로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상황은 아직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 서로 자기 입장만 ‘~전하라’고 던지는 ‘불통’은 아직 진행 중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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