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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2015] 스마트폰 세상, 모욕 등 고소 급증
- 스마트폰ㆍSNS 활성화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증가가 원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민국은 올해도 ‘고소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고소ㆍ고발이 유달리 많은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인구 1만명당 고소ㆍ고발 건수는 73.2건로으로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1만명당 1.3건)에 비해 60배 가까이 많다.

[사진=게티이미지]

고소 사건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당국에 누적 접수된 숫자는 39만7651건으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제 3자가 제기하는 고발 사건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고소가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증가로 인한 모욕죄와 명예훼손 관련 사건의 급증이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전체 명예훼손ㆍ모욕사범은 3.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체 고소 사범 중에 약 10%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인기 연예인들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끈 고소사건이 적지 않았다. 인기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는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한류스타 배용준 역시 지난 8월 자신의 결혼 기사에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30여명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소속사 측은 공통적으로 “고소 취하 및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민사 소송으로 풀어야 할 갈등까지 국가 형벌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점도 고소 증가의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도 확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형사 소송은 고소ㆍ고발장만 내면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에 대한 진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 남발에 따른 수사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법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특정인에 대한 비하ㆍ욕설 등이 포함된 악성 댓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죄ㆍ부당이득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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