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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원 재개
-세월호 피해자와 동일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월호사고 현장 실종자 수색에 종사했던 민간잠수사들은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치료비를 지원 받았다.

그러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후 민간잠수사들은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령해석 결과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상자로도 지정되지 않아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2016년 1월부터 세월호 피해자와 동일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치료비 지원을 재개하게 됐다.

이번 재개지원 대상은 세월호 수색을 위해 국가에서 ‘수난구호법’상 수난구호종사 명령을 받은 민간잠수사중 구조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잠수사들이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개별적으로 진료 받은 치료비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증 하에 무상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잠수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공지사항에서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의료기관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꼐자는 “세월호사고 수색과정에서 부상당한 민간잠수사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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