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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투자하면 3~4배 배당금 보장”…상조회 간판 걸고 20억 투자사기친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59) 씨를 구속하고 김모(61) 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독산동 등에 협동조합형태의 상조회를 설립한 뒤 사업에 투자를 하면 3~4배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조합원 400여명에게 총 20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애초 사업 투자 의사가 없었으며,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주로 50∼60대였으며, 한 사람당 많게는 3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잠적 이후에도 관악구 봉천동에서 상호를 바꿔 조합원과 투자금을 모집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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