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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조원 규모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중기청, 2016년∼2018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지정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ㆍ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경쟁제품 지정은 업계의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검토, 공청회 및 이해당사간 조정협의, 행정예고등 약 7개월간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정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번에 지정된 204개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ㆍ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2016년~2018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04개 중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전시및행사대행업 등 13개 제품이며, 기존 제품 중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그동안 중견ㆍ대기업계와 이견이 있었던 개인용컴퓨터,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은 품목별 심의를 통해 지정됐다.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해당업종의 창업 및 고용효과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으로 재지정 됐으며 전자칠판은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에 ‘사립학교제외’를 명기하는 것으로 지정됐다.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 제품에 대해 대기업제품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또한, 콘크리트파일 경우 대기업 및 수입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의 판로보호를 위해 재지정 됐으나 제품의 수급문제를 감안해 공공시장의 20% 범위내에서 중견ㆍ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시장을 개방했다.

이로써 2013개 신규제품의 약 1조 3000억원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204개 제품의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리게 된다.

중기청 장대교 과장(공공구매판로과)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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