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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 세종시, 행정은 ‘구악’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들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나눠 갖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배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 소속 동사무소 직원 18명은 지난 3월 직원간 위화감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2014년 성과상여금을 나눠 갖기로 했다.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조감도

S등급을 받은 지방행정주사 등 8명은 각각 6480원∼99만1650원씩 총 341만5000원의 상여금을 반납한 뒤 이 돈을 9명에게 배분했다.

이들을 포함해 세종시에서 성과급 재분배에 관여한 직원은 3개 소속 기관 직원 42명으로, 이들은 총 16명으로부터 성과상여금 780만원을 되돌려받은 뒤 24명에게 재분배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으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 대한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경기도체육회 직원 A씨는 2012년 10월∼2015년 3월 모두 169차례에 걸쳐 경기도종합사격장 사용료 3482만원을 횡령한 뒤 자녀등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경기도 공무원 B씨는 지난 2013년 2월 항구건설공사 과정에서 준설토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해 전체 준설토 물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발주했다. 결국 준설토 처리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1년2개월 지연됐고, 설계변경 예산 21억9000여만원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임의로 무혐의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기술경력증은 건설기술인이라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서류다.

경기도는 또 지난해 12월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응시자 3명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43개 업체에 대해 우수 품질을 인정하는 G마크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2013∼2015년 장기근속 공무원 325명과 가족 324명 등 총 649명이 관광 일정으로 유럽 등지를 시찰하도록 하고 여행경비 25억여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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