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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객 돈 수십억 떼먹은 저축은행장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고객의 부탁으로 보관중인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한 저축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도민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채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8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금감원 지시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5% 수준을 맞춰야 하는데 대출한도가 초과됐다”며 “돈을 빌려주면 저축은행에 투자하고 자기자본비율이 충족되면 바로 갚겠다”고 속였다.

돈다발

그러나 채씨는 A씨로부터 빌린 28억원을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의 집을 사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채씨는 또 A씨에게 반도체 개발 업체인 상장사 B기업의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한 뒤 주식 매수 대금 명목을 19억원을 받아 B기업의 주식 66만주를 도민저축은행 행장 명의로 샀다.

이후 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B기업의 신주 100만주를 배정받았으나 인수 대금이 부족해지자 A씨 대신 관리하던 주식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는데 사용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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