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군사시설보호구역 963만㎡ 해제..재산권 행사 쉬워져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돼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쉬워진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제한보호구역을 해제, 변경,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963만8102㎡가 해제됐고, 통제보호구역 142만4846㎡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으며, 제한보호구역 450만37㎡는 신규 지정됐다. 관련 내용은 30일 관보에 고시됐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필요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필요한 구역이다. 출입행위가 제한되고 군과 협의된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구역이다.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지역 외에 출입할 수 있고, 군과 협의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은 도하리 일원 28만972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754만37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원 180만4677㎡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142만4846㎡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 일원 450만37㎡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