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 만나주지 않는다며 흥신소에서 알아낸 휴대전화 번호로 협박 문자를 보낸 전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2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자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함께 일했던 여성 공무원의 휴대전화로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답변이 없자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적대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등 만나주지 않으면 해를 입힐 듯한 내용의 문자를 20여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올해는 스마트폰 전용 앱 대화창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30여차례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계속 전송하고,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내 연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정서적 장애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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