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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연용 성형수술 받게 해주겠다”…90% 세일에 수술대 누웠다 광대뼈 내려앉아
- 시연용 수술 비용 싸지만 책임소재 불분명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에서 홍보용 성형수술을 하다 광대뼈가 조각나는 사고를 내고도 이를 나 몰라라 한 성형외과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23ㆍ여)씨는 작년 11월 24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의사 B(41)씨의 강남 한 병원에서 양 광대뼈와 턱을 깎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두드러진 광대뼈와 사각턱이 콤플렉스였는데, 어머니가 한 달 전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은 것이 수술받는 계기가 됐다.

모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싼값에 시연용 라이브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 A씨는 라이브 시연에 참여하는 대가로 시가의 10분의 1 수준인 70만원을 업체에 내고 수술대에 올랐다.

A씨는 수술 직전 다른 의사들도 수술을 본다는 말과 함께 5∼10분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부작용 안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술은 부산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C(36)씨가 상경해 진행했다. 장소 제공은 B씨가, 수술은 C씨가 맡은 셈이었다.

의료기기 업체가 수술 기기인 초음파 장비를 제공했고, 의사 10여명과 기기업체 임원(38) 등이 라이브 수술을 지켜봤다.

이날 수술은 진료기록부 작성도 없이 시작됐다. C씨는 전신마취 된 A씨의 광대와 턱 양 모서리 등 4곳을 절개했다.뼈를 갈아내려고 오른쪽 광대에 기계를 집어넣었지만 강도 조절에 실패해 정상치의 3배에 가까운 세기로 수술을 했다.

C씨는 다른 세 군데의 뼈를 마저 깎고 문제가 생겼던 오른쪽 광대뼈만 봉합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부산행 KTX 시간이 다 됐다”며 자리를 떴다.

C씨가 가버리자 장소를 제공했던 의사 B씨가 나머지 부위를 봉합했지만 A씨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는 움푹 패 버렸다.

A씨가 부작용을 호소하자 처음에는 장소를 제공한 B씨가 치료를 했다. 그러나 증상은 심해졌고 큰 병원을 전전하던 A씨의 광대뼈는 결국 두 조각이 나버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하지만 의사 두 명과 의료업체 관계자들은 서로 발뺌만 할 뿐 아무도 의료사고를 책임지지 않자 A씨는 올 4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의사 B씨와 C씨, 의료기기 업체 임원과 영업사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자신은 시연만 했다며 B씨와 기기업체에 책임을 돌렸고, B씨는 자신은 장소만 제공했을 뿐 수술은 C씨가 했다며 반발했다.

업체 측은 환자를 유인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인정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B씨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주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이 기기 홍보 등 상업 목적으로 라이브 수술을 하면서 싼 수술비용을 내세우며 환자들을 꼬드기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씨 측은 “A씨에게 부산에 내려와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A씨가 오지 않았고 과도한 배상 금액을 요구했다”며 “수술 전에 15분 가량 충분히 설명을 했으며 환자를나 몰라라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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