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경란)는 “변호사시험 시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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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이번 사시 폐지 유예 발표는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 발표는 앞으로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의 의견표명이 변호사시험 공고를 위법하게 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법협은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발표로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과 전국민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현재 정상적인 시험 실시와 전문 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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